
제주로 이사오고 비행기 타는 일이 많아지다보니 궁금증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!
국내선 비행기 탑승 시 액체류 반입,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여행 전 헷갈리는 액체류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 기내 반입부터 위탁 수하물까지, 액체류 반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!
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액체류 반입 기준은 국제선보다 비교적 완화되어 있습니다. 국내선에서는 100ml 제한이 없으며, 일정량의 액체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.
☑️ 국내선 액체류 반입, 왜 중요할까요?
안전한 항공 운항을 위해 액체류 반입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. 규정을 어길 경우 보안 검색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, 심하면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.
☑️ 기내 반입 가능 액체류
- 음료, 물, 화장품, 스킨케어 제품, 샴푸, 치약, 로션 등 일반적인 액체류는 용량 제한 없이 반입 가능
- 단, 너무 큰 용량(예: 1L 이상)일 경우 항공사 직원의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음
- 기내에서 음료수를 마실 때에는 승무원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음
✔️주의사항
- 액체류가 담긴 용기는 파손되지 않도록 단단히 포장해야 합니다.
- 파손 시 내용물이 다른 수하물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☑️반입 제한 액체류
- 알코올 도수 70% 이상의 액체는 기내 반입 금지
- 도수 24~70%의 주류는 5L까지 반입 가능
- **스프레이형 가스(부탄가스 등)**는 기내 반입 불가
☑️ 위탁 수하물로 부치는 경우
- 액체류를 부칠 경우 용기당 500ml 이하로 제한 (총량 2L 이하)
- 가연성 물질(스프레이형 헤어스프레이, 알코올 함유 화장품 등)은 500ml 이하만 허용
☑️ 기타 주의사항
- 일부 항공사는 자체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탑승 전 이용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
- 기내 반입 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승무원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중요
➡️좀 더 자세한 반입 기준!
국내선 항공기 기내 반입 시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 술도 반입 가능하지만, 몇 가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.
⭐ 지역 특산물 반입 기준
✔ 농산물(과일, 채소, 한라봉, 감귤 등) → 기내 반입 가능
✔ 가공식품(떡, 빵, 김치, 장류, 젓갈 등) → 대부분 가능하지만 **액체류(국물 포함)**는 주의
✔ 해산물(생선, 오징어, 전복 등) → 밀폐 포장 필수, 냄새가 심한 경우 제한될 수도 있음
✔ 육류(흑돼지, 한우 등) → 냉동/진공포장 필수, 일부 항공사에서 제한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
⭐ 지역 술 반입 기준
✔ 도수 24% 이하 (막걸리, 맥주 등) → 제한 없이 기내 반입 가능
✔ 도수 24~70% (소주, 전통주, 증류주 등) → 최대 5L까지 반입 가능
✔ 도수 70% 이상 (고농도 알코올 등) → 반입 금지
✔ 위탁 수하물로 부칠 경우 → 1병당 500ml 이하, 총 2L까지 가능
제주에서 육지로 갈 때 한라봉, 오메기떡, 흑돼지 진공포장육 같은 건 반입 가능하니까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😊
✔️추가 정보:
- 항공보안 365: https://www.avsec365.or.kr/avsc/index.do
- 각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.
국내선 액체류 반입 규정을 숙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즐거운 여행 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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